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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과 의보재정 파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아주 심각함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대폭 상향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을 추진한 이경호 현 차관.S국장의 보건정책국 라인, 의보재정을 담당한 K국장.L과장.J과장의 연금보험국 라인 등 주요 인사들을 거의 모두 징계토록 복지부에 요구한 것이다.
◇ 재정추계 잘못=감사원은 의약분업이 초래할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정책을 결정한 점에 상당한 책임을 묻고 있다.
1999년 9월 실무진들이 2000년 1조7천여억원, 올해 2조5천억원 가량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당시 차흥봉 전 장관에게 보고했으나 車전장관이 이를 빼고 다시 의보재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상반기 국회 등에 재정대책을 보고할 때 이같은 적자추계를 뺀 채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진료수가를 조정해 재정지출을 줄이는 식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대책을 보고했다고 한다.
지난해 6월에는 분업의 추가 소요 재정이 연간 1조5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했고 그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분업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자연적인 적자를 지난해 8천여억원, 올해 1조3천여억원으로 축소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분업을 시행한 후 올해 1월까지 세차례 의보수가를 22.7% 인상해 사회문제가 되자 올해 3월에서야 분업 외 자연증가요인까지 감안해 올해 적자 규모를 4조여원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 국민 불편 야기=감사원은 분업 초기 약국의 처방약이 턱없이 부족해 국민 불편을 초래한 점과, 단골약국제를 실시해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 정책이 실패한 점을 지적했다.
또 분업을 하면 본인부담금 증가, 교통비 증가 등의 국민 불편이 발생하는데도 분업의 긍정적인 면만 홍보해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 감사의 한계=車전장관에 대한 조치가 빠진 점에 대해 한 복지부 과장은 "정치권 등을 제쳐놓고 복지부만 책임을 묻는 것도 억울한데 왜 아랫사람만 손을 대느냐" 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車전장관이 재정적자 규모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재정대책을 보고하거나 국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소홀히 한 것 등 직무태만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고발하지 않았다.
97년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강경식 전 부총리를 고발했다가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전례를 고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 대신 의약분업 책임 선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1급에서 차관으로 승진시킨 李차관을 인사조치 대상에 넣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