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가공식품 GMO표시 엄격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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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옥수수,콩나물 등 GMO(유전자변형) 표시 대상작물을 원료로 생산된 수입 가공식품은 수출국 정부의 `GMO 안전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GMO 표시 없이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3일 가공식품에 대한 GMO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생산,가공,수송 등 수입 이전의 전과정에서 GMO작물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수출국 안전 증명서에 명시토록 해 GMO 유해식품의 수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GMO 유해성이 우려되는 수입 가공식품의 인체 안전성을 1차적으로수출국 정부가 보장하게 돼 관련 수입식품의 유해성 우려가 대부분 불식될 것으로기대된다.

복지부는 또 수입.유통 과정의 허위 표시 행위를 막기 위해 GMO 작물이 원료로사용된 가공식품에만 `GMO 포함' 표시를 하고, GMO작물이 들어가지 않은 식품에는 `GMO 안전(Non GMO)' 등의 표시를 일체 하지 못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관련기관의 인력과 기술로는 당장 수입식품의 GMO 포함여부를 완전히 가려내기 힘들어 우선 수출국 정부가 안전성을 입증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수입, 유통되는 콩,옥수수,콩나물 등 작물에 대한 GMO 표시제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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