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복지, 의협 자율징계권 보장 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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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료계가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해 가시적인 자정 노력 결과를 보여주면 자율징계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변호사협회와 같은 형태의 자체 징계권을 의사협회(회장 김재정) 에 이관할 수도 있음을 적극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53차 의협 대의원총회 치사를 통해 "일부이긴 하지만 의료계 안에 허위·부당청구를 하는 의사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한다"면서 "그같은 문제는 의료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의협의 자정노력을 돕기 위해 수진자조회 결과 등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넘겨줄 방침"이라면서 "의료계가 자정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이제 선택은 의료계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정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더 굳건한 의협 재건을 위해 이번 총회에서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그러나 직선제를 통한 회장선거에는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날 총회에서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2003년 4월에 종료되는 현집행부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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