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정신질환자로 속여 급여 청구

중앙일보

입력

가벼운 내과질환 등을 치료받은 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사례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논현동 H내과의원은 외래환자였던 인근 A벤처회사 직원 24명의 질병명을 인격.적응장애, 우울증 등으로 꾸며 보험급여를 과다 청구했다가 이 회사 간부 정모(40)씨의 인터넷 조회로 적발됐다.

작년 11월 가벼운 감기 증세로 이틀간 이 의원을 다닌 정씨는 최근 보험공단의 사이버 민원실에 들어가 자신의 진료비 청구내역을 살펴보다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조사를 요청해왔다고 공단은 밝혔다.

정씨는 자신의 진료내역이 조작돼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사 동료들에게 알아본 결과 비슷한 수법으로 진료비가 허위 청구된 경우가 23명이나 더 있었다고 공단에 알려왔다.

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H내과의원은 간염예방 접종을 받은 환자를 `신경성 장애'로, 비만 환자를 `강박성 사고와 행위' 등으로 속이고 본인부담금과 보험급여를 과다 청구해왔다.

정씨 등 이 회사 직원 일부는 자신들을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H내과의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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