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 위반 먹는샘물 영업정지대신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규제개혁위원회(http://www.rrc.go.kr)가 수질기준을 위반한 먹는 샘물 생산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토록 처벌규정을 완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규개위는 23일 먹는 샘물 수질기준 50개 항목 가운데 납.비소 등 33개 항목이 기준위반일 때 영업정지 처분 대신 1차엔 과징금을 부과하고 연 2회 이상 위반 때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나머지 17개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도 기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대신 과징금만 부과 하도록 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64개에 이르는 영세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영업정지로 인해 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이라며 "수질기준 위반에 고의성이 있거나 질이 나쁘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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