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서 ‘법무부 장관 승인받아야’ 빠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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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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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시행령 공개 전 의견을 조율하는 ‘고위협의체’ 회의에서 법무부장관 승인을 명시한 조항을 빼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이번 대통령령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추 장관 등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빼기로 결정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은 최근 청와대가 잠정안을 법무부 등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추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 2월 4일 공포돼 다음 달 초 시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시행령에 없는 주요 범죄 수사 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조항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돼 세부 논의가 이어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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