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등록임대 전수조사…의무 불이행 사업자 등록말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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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록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등록임대에 대한 질의를 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올해 6월까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중"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분과 잘 지킨 분을 분류하고 안 지킨 분은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6월 등록임대 사업자를 상대로 신고 누락 등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았다. 이달부터는 전수조사를 통해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5%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가려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들을 점검한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가 상상 이상으로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3~6월 단순 신고누락 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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