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허위 진단서 사기단 공모 병원장 영장

중앙일보

입력

전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8일 보험사기단에 허위로 교통사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사기 등) 로 익산 모 정형외과 의사 조모(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99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이미 구속된 보험사기단 金모(37.구속) 씨 등 2명에게 거짓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다.

조씨는 또 98년에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 상해진단서와 입원치료 기록을 만들어 보험사에 제출, 1천2백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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