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마리화나 의학적 사용 합법 여부 심리

중앙일보

입력

미국 연방대법원은 28일 암이나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등 극심한 통증을 수반한 질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마리화나를 처방하는 것이 합법인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에 대한 논쟁은 캘리포니아주가 1996년 의학적 목적으로 중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을 처음으로 허용하면서 시작됐지만 대법원이 이 문제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정 싸움은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에 반대하는 연방정부와 이에 찬성하는 캘리포니아 비영리단체 `오클랜드 마리화나 클럽' 간의 대결.

오클랜드 마리화나 클럽은 캘리포니아의 제프 존스가 아버지가 암으로 고통받다 죽은 뒤 마리화나의 진통효과 등을 알고 조직한 단체로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을 안내해왔다.

이후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을 지지하는 단체가 속속 결성되면서 마리화나를 1급 지정 금지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방 정부와 마찰이 빚어졌다.

이날 심리에서 법무부측 변호사 바버라 언더우드는 "마리화나 사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가"라는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 질문에 "마리화나는 식품의약국(FDA)통제물질에 대한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성향의 안토닌 스칼리아 판사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이를 남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법원 판사들은 대체로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오는 6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연방법이 마리화나를 불법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들이 마리화나를 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그러나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을 지지하는 단체인 `상식적인 의학정책'의 케빈지스 회장은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마리화나를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운동은 이미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이것이 캘리포니아법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클랜드 클럽 같은 단체의 마리화나 보급활동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8년 오클랜드 클럽과 캘리포니아의 다른 5개 단체를 연방마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후 재판에서 연방지방법원은 정부, 항소법원은 오클랜드 클럽의 손을 들어줘 최종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워싱턴 AFP.AP=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