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대 179 추미애 탄핵안 부결, 진보진영 최소 2명 반란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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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가 무위에 그쳤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민주당 집단퇴장 않고 표결 참여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통합당·국민의당·무소속 의원 110명은 지난 20일 “추 장관이 지휘권을 남용해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집단 퇴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표결에 참여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다른 방법도 가능하지만, 국회법 원칙에 따라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투표는 인사에 대한 내용이라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결과는 예견됐지만, 범여권에서 최소 2개의 반란표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통합당 하태경·박형수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불참했는데, 이들을 제외한 통합당(101석)·국민의당(3석)과 보수 성향 무소속(3석) 의원을 다 합친 107표보다 2표가 많은 탄핵소추 찬성이 나왔기 때문이다. 2표는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이나 진보 성향의 무소속 의원 중에서 나왔다는 얘기다. 무효표 4개가 실수가 아니라면 이탈표는 6명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4명이 출석하지 않아 172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소속 의원 6명이 전원 표결에 참여한 정의당은 “반대가 기본 입장”(강은미 원내대변인)이었다.

이날 추 장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자로 나선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은 직무 집행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표결 전 의총에서 “검찰개혁 저지 목적의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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