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 통조림' 또 무죄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2부(주심 李勇雨대법관)는 9일 포르말린 함유 번데기 통조림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우리농산 대표 이종순씨와 공장장 서기복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李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남일종합식품.대진산업 대표도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어 이번 판결로 포르말린 통조림사건 관련 피고인 4명 전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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