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李勇雨대법관)는 9일 포르말린 함유 번데기 통조림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우리농산 대표 이종순씨와 공장장 서기복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李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남일종합식품.대진산업 대표도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어 이번 판결로 포르말린 통조림사건 관련 피고인 4명 전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입력
대법원 2부(주심 李勇雨대법관)는 9일 포르말린 함유 번데기 통조림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우리농산 대표 이종순씨와 공장장 서기복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李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남일종합식품.대진산업 대표도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어 이번 판결로 포르말린 통조림사건 관련 피고인 4명 전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