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피해호소인? 그런 용어가 어디있나…퇴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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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왼쪽)가 16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연합뉴스·페이스북 캡처

김재련 변호사(왼쪽)가 16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연합뉴스·페이스북 캡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16일 “‘피해호소인’ 용어는 퇴행”이라고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하는 데 대해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그런 용어가 어디 있나. (만약 있다면) 피해자라고 적힌 법을 다 바꾸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이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등이 이번 사건 고소인에 대해 ‘피해호소인’, ‘피해호소 직원’이라는 표현을 써 용어에 대한 논란이 일자, 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어의 퇴행 “피해호소인”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또 이날 페이스북에는 “용기 있는 외침! 김학순 할머니는 성 착취 피해를 겪은 지 40년이 지난 1991년 비로소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도 왜 이제서야라고 물으실 건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 게시글은 “고소인이 처음에 (박 전 시장이) 서울시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신고를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4년 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 궁금하다”는 말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박지희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두고 한 말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현재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피해자를 바라보고 공감하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상태가 더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수임 이전에는 피해자와 만난 적이 없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주중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는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이나 경찰·검찰 수사 등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한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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