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주사제 사용시 보험급여 삭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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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3일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 건강보험 급여 조정 등을 통한 강력한 주사제 억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주사제 처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없애기 위해 의약분업 대상의 주사제에 적용했던 처방료와 조제료를 보험급여에서 전액 삭감하고 의료기관의 시주료만 인정해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학적 필요가 없는데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동일 효능의 주사제와 내복약을 동시 투여한 경우 등 부적절한 처방 사례들을 심사기준으로 정리해 이에 해당되는 주사제 보험급여를 대폭 삭감키로 했다.

또 현재 55% 수준인 주사제 처방률을 향후 5년 안에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인 17.2%까지 끌어내리기 위해 연도별 인하 목표를 설정, 실행 정도를 점검하고 의료기관 종류 및 진료과목별 처방빈도를 정밀 분석해 기준 이상으로 처방빈도가 높은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삭감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주사제 남용이 가져오는 의학적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의약분업 관련 대국민 홍보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송재성 연금보험국장은 '주사제에 의약분업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급여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 주사제 사용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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