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제기했던 제보자X, 다른 사건 횡령 혐의로 검찰 출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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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제보자X’ 지모(55)씨가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이날 오전 전주지검에 횡령·범죄수익은닉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지씨는 모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23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2억3000만원가량을 자신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엔 한 언론사의 주식 3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실형을 살기도 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지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지씨는 이 사건에서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인물이다. 그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채널A 이모 기자와 만난 인물이다. 그는 당시 이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말하라는 압박성 취재를 했다고 MBC를 통해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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