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광우병 예방조치 미흡

중앙일보

입력

광우병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광우병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광우병 우려가 있는 외국산 축산물에 대한 금수조치도 외국의 조치를 뒤따라가기에 급급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5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광우병 예방을 위해 발족한 `가축방역 중앙협의회' 첫 회의에서 동물성 사료가 포함된 음식물 찌꺼기를 지난 99년부터 소에게 먹인 사실이 문제가 되자 다음날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음식물 찌꺼기를 소에 먹이지 말도록 뒤늦게 조치했다.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는 것은 광우병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돼 농림부는 지난해 12월1일 동물성 사료를 소에 먹이지 않도록 조치했으나 동물성 사료가 포함될 가능성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소에 먹이는 행위는 뒤늦게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농림부는 농업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실험적으로 먹인 소 40마리는 작년 12월 일반적인 임상검사를 실시한 후 경기도 수원 자체도축장과 강원도 평창 도축장에서 도축된 후 시중에 유통됐다고 밝혔다.

또 농림부는 지난 2일 캐나다가 브라질산 소 등 반추가축과 그 부산물에 대해 금수조치를 내린데 이어 미국도 지난 4일 같은 조치를 취하자 같은날 밤늦게 브라질산 소 등에 대한 금수조치를 내렸다.

농림부는 현재 재외공관 주재 농무관 7명과 농업관련 국제기구 파견관 5명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으나 이같이 외신을 통해 전해진 외국의 금수조치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게다가 농림부는 지난 1일 각국 주재관들에게 광우병 발생동향과 예방조치 내용을 하루하루 신속히 보고토록 훈령까지 시달한 상태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내에 광우병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인터넷을 통해 각국이 취하는 조치를 검색하고 외신보도에 의존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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