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문 구독자 63% 허용치 넘는 경품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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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이후 새로 신문을 구독한 독자의 63%는 법으로 허용된 것보다 많은 경품이나 무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흥 주거지역에서는 과다한 경품을 받은 독자의 비율이 80%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2천5백여명의 구독자와 1백30명의 신문 지국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문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조사에서 신문 지국장들이 두 명 중 한 명꼴로 "본사의 독려나 권유로 경품을 주고 있으며 정부가 나서서 불공정 판촉 활동을 근절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국 중심으로 이뤄졌던 신문시장에 대한 규제가 신문사 본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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