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광우병 대책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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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9일부터 소와 양을 비롯한 반추(되새김질) 류 가축에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육골분 사료(동물 뼈를 갈아 만든 사료) 를 먹이지 못하도록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소와 양에 육골분 사료를 먹이다 적발되면 사료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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