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料 2년마다 15 ~ 20%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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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과 부산.대구 등 6대 광역시의 택시요금이 내년 7월부터 2006년까지 2년마다 15~20%씩 인상된다. 또 화물차와 마찬가지로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도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정부가 한시적으로 보전해준다. 현재 버스.택시 등은 유류세 인상분의 50%를 지원받고 있다.

버스.택시.전세버스 등 사업체대표들과 국무총리실.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시민.소비자단체 대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운송업제도개선협의회는 7일 과천 건교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10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서울 등 대도시의 택시요금을 내년 7월에 기본료.주행료 포함, 평균 15~20% 인상하고, 이어 2006년 7월에도 같은 비율로 인상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시에 대한 유류세 인상과 택시기사 임금 상승분을 보전하고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 전환시킨다는 차원에서 택시요금을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소도시에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도록 요금인상을 대도시보다 낮은 수준에서 허용해 줄 방침이다.

택시 승차인원에 따른 요금할증제는 내년에 시범지역을 선정해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이후 시행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유류세 인상분의 50%를 지원하는 택시와 버스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인상분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50%를 정부가 추가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 경우 버스 5백10억원, 택시 9백80억원 등 1천4백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레미콘.덤프트럭 등을 운전하는 대형 1종면허 운전자가 개인택시면허 취득을 신청할 때는 건설기계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도록 했다.

정부는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내에 차고지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차고지 의무확보 기준도 완화해 보유차고 최저 면적기준을 30~40% 정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세버스와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제도 개선을 통해 이들 업종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종윤.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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