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혐의 500여 병·의원 수입금 허위신고시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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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탈루혐의가 짙은 안과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전국 500여개 병.의원이 수입금액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2000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요령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한상율(韓相律) 소득세과장은 "비보험 진료비중이 높은 안과와 피부과,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상당수의 병.의원들은 보험자료에 수입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수입중 일정 부분을 누락시켜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과장은 "이들 병.의원을 대상으로 작년 귀속소득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500여곳에서 의료 수입금액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이 이번에도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500여개 병.의원들은 고액의 라식수술을 하는 안과와 여성피부미용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피부과, 대부분의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들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들 병.의원의 수입금액 허위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라식수술용 엑시머 레이저 기기 등 특수의료장비 보유실태를 확보하고 비보험 진료수입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해 놓았다.

국세청은 이외에 보험이 되지 않는 진료 비중이 높은 병.의원 5천900여개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연예인 1천100명에 대해 유흥업소 출연료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여부를 검증하기로 했으며 월 60만원이상 수강료를 받는 어린이 영어학원과 입시학원, 자동차학원 등 2천900여개 학원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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