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 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이 수사팀 및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제출한 의견서와 진술을 충분히 숙의한 뒤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했고,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심의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