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해달라” 국회에 공문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5조에는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는 7월 15일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현재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도 되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추천위 위원은 모두 7명으로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