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수사땐 이성윤이, 채널A땐 윤석열이 "자문단 의견묻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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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놓고 엇갈리는 결정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자 13명을 재판에 넘길 때 이 지검장은 기소 여부를 자문단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월이 지나 채널A 기자 사건을 두고 이번에는 윤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팀, 채널A 기자 영장 청구 방침…대검 “혐의 소명부터” 

22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채널A 이모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주 대검에 이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 19일 대검 차장이 주재한 5명의 대검 부장회의에서 영장 청구 여부가 안건으로 논의됐고, 부정적인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의 구속을 논하기 전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회의는 주무 부서인 대검 형사부가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부장들이 모여 심층 논의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로 이뤄졌다. 이 회의에서 다수 의견으로 사건을 자문단에 넘기기로 가닥이 잡혔고, 윤 총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지휘 회피를 한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대검 측은 “중요 사건에 대해 그럴 수 있겠나”라며 “부장회의에서 논의하고, 최종 결정은 윤 총장이 내린다”고 설명했다.

靑 선거개입 수사 땐 이성윤 “자문단 소집하자”…윤석열이 제동

자문단 소집을 두고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첫 갈등은 지난 1월로 거슬러간다. 윤 총장을 비롯한 수사 관계자 10여 명은 울산시장 하명 수사‧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유일하게 이 지검장만 기소 반대 취지 의견을 내며 자문단에 기소 여부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례적으로 회의록에 이 지검장의 반대 의견을 고스란히 남겼다.

5개월이 지나 역으로 이 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에 윤 총장이 제동을 거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이번 수사에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 지검장이 그때와는 너무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검사장을 수사하는 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두 사람의 악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담당했던 해당 검사장에게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알려져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채널A 사건을 두고 이 지검장과 윤 총장의 충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문단 소집을 두고도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아직 수사 결론이 나지 않았기에 자문단 소집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중요 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 상호 간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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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자문단 소집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20일 오후 중앙일보의 단독 기사를 보고 자문단 소집 사실을 알았으며 아직 정식 공문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지난 주말 구두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가영‧김수민‧나운채‧박태인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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