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또 당했다, 이번엔 "내가 아들이다" 수백만원 챙긴 조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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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의 조카가 아들을 사칭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전경.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전경.

광주지방경찰청은 18일 "술집 업주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제안하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께 술집 업주에게 수백만원 금품 받아 #경찰, "윤 전 시장 조카 죄질 나빠" 구속영장 신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윤 전 시장의 친조카로 지난해 12월께 광주의 한 술집 업주에게 접근해 자신이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고 속였다. A씨는 윤 전 시장의 아들임을 강조하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술집 업주는 A씨가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A씨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넸다.

A씨는 현재 광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생활고를 겪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거주지가 정해져 있어 도주 우려는 낮지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비슷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A씨의 사기 행각에 돈을 건넨 피해자는 현재까지 술집 업주 1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있는지 A씨의 여죄를 파악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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