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약사법 더이상 협상은 없다"

중앙일보

입력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의·약·정 약사법 개정 합의안과 관련,“의료계가 합의안을 거부하면 더 이상 약사법 개정 협상을 않고 현행 법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수권(受權) 대표들이 만든 합의안을 회원 투표에서 거부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17일 투표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합의안을 거부하면 현행 법으로 의약분업을 시행하되 약사법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독자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의료계가 합의안을 거부하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가야할 대목을 재고하겠다”면서 함께 가야할 대목에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드는 안건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최장관은 또 의료계의 10월 총파업과 관련,업무지도명령 위반자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것과 제도개선 협의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위반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사항을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합의안을 거부하면 선택분업을 주장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선택분업은 있을 수 없다.(의사들의) 환상이며 착각”이라고 못박았다.

신성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