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약계는 정부의 중재로 9일 새벽 3시 5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약사법 개정 문제를 협의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계는 약사들이 일반약을 섞어 파는 행위가 임의조제라고 주장했고 약계는 환자의 약을 선택을 도와주는 혼합판매라고 맞섰다.
양 측은 의약품을 비처방약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는 처방약으로 하며 단순의약품(OTC) 를 확대해 슈퍼마켓에서 팔자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논의했다.이 안건에서는 일반약 판매에 대한 논의가 다시 거론됐다.
이날까지 양 측이 제기한 12가지 분야의 요구사항에 대한 토의는 모두 끝났다. 의·약은 이날 쟁점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지만 약사의 고유 직능을 인정해달라는 약계의 요구에 대해 의료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해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나가는 분위기였다.
양 측은 9일 오후 5시 보건산업진흥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5차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최선정 복지부 장관은 “국회일정 등을 고려해 강행군을 하고 싶다.5차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하며 여럿이 하면 헷갈리니까 몇 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가닥을 잡아나가자”고 제의했다.
이에 따라 5차회의부터는 주요 쟁점,즉 대체조제·일반약의 최소포장단위 제한·의약품 분류 등에 대해 의견을 접근해가는 절차를 밟게 된다.
대체조제는 이미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 나머지 현안에 대한 조정을 해야하며 빠르면 하루 이틀안에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