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륜동에 사는 박영선(33.여) 씨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1일자로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약제비 산정 개정규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는 하승수(河昇秀) 변호사를 통해 낸 심판청구서에서 "정부는 지난 7월말 의료계가 2차 집단폐업에 들어가자 의료계의 불만을 해소키 위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보수가 인상을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어 "이같은 위법 처분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하루에 환자 40명을 진료할 경우 월수입이 최소한 168만원 올라 의보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부담이 가중되고 집단폐업을 일삼는 의료인들은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