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주름살제거 수술 40대 여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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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4일 무면허로 주름살 제거수술을 해온 혐의(의료법 위반) 로 김모(40.여.광주 서구 양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광주 동구 대인동 S미용실에서 전모(47.여.전북 고창군 고창읍) 씨에게 얼굴에 실리콘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주름살 제거수술을 해주고 시술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는 등 이달초부터 모두 2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10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9월부터 광주시내 미용실을 돌며 여성고객들을 상대로 주름살 제거수술을 해왔다는 미용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라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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