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발표된 정부의 의료발전 대책에 대해 약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약사회와 아무런 합의도 없이 약사법 하위법령에 의약품 대체조제시 환자 확인, 의사에게 서면 통보를 넣기로 한 정부의 대책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의약분업 정신이 왜곡된다면 약사들은 분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많은 불이익속에서도 법을 지켜온 약사계의 정당한 요구와 조제수가 인상 건의는 무시하고 국민생명을 볼모로 투쟁하는 의료계의 수가만을 인상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