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환자유치 담합 의혹

중앙일보

입력

전국동네약국살리기 운동본부 권태정(權泰禎) 본부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S병원의 맞은 편 주차장 부지에 약국이 생겼으며 여기에 처방전의 90%가 몰리고 있다" 면서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약 도매업소가 거래 병원 주변에 체인형태의 약국을 개설하고 병원이 처방전을 몰아주거나▶동네의원이 친인척을 내세워 같은 건물안에 약국을 열며▶병원에 특정약국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담합행위를 수집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기도 시흥시 J의원에서 진료받은 崔모(45) 씨는 "의사가 처방전을 주면서 인근 약국이 아닌 특정약국으로 가라고 유도했다" 면서 "화가 나 다른 약국을 찾았지만 약이 없어 결국 그 약국에서 약을 조제했다" 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담합행위의 유형을 법에 구체화하고▶처벌조항을 만들며▶한 병원의 처방전을 특정약국이 50% 이상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방전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반대급부가 오가지 않으면 담합으로 보기 힘들다" 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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