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이틀 뒤 출근했다…檢, 신천지 3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12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이 있는 병동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이 있는 병동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신천지 교인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중 출근했다가 검찰에 기소당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김정환)는 13일 자가격리 기간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천지 교인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61)씨는 2월 20일부터 격리된 뒤 3월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틀 뒤인 3월 3일 사무실에 출근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인 B(26)씨 역시 지난 2월 20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같은 달 21∼23일 근무하는 병원에 출근했다. A씨는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C(27)씨는 2월 26일 자가격리를 시작해 같은 달 26∼28일 사무실에 출근했다. C씨도 2월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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