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공격 고양이 주인 벌금 800만원 선고…“목줄 안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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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에게 위해를 가한 고양이와 관련, 법원이 고양이 주인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중앙포토

행인에게 위해를 가한 고양이와 관련, 법원이 고양이 주인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중앙포토

산책 중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 한 반려묘의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대전 서구에서 반려묘 3마리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산책 도중 반려묘 1마리가 행인에게 달려가 다리에 상처를 냈다. 피해를 입은 이 행인은 다리 상처로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반려묘는 목줄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하는 소유자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같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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