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18일 보건복지위 처리

중앙일보

입력

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약분업대책 소위가 확정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처리해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지난 15일 소위가 확정한 안은 약사법 제39조2호를 삭제해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 낱알판매를 못하게 하는 대신 포장단위는 자율에 맡기고 시행까지 5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또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정한 상용처방약(6백개 품목 내외) 의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당초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차광(遮光) 주사제도 2001년 3월부터 분업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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