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약사법 개정 난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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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 6인 대책소위´ 는 10일 일곱번째 모임을 가졌다. 정부의 협상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회의에 앞서 이원형(李源炯.한나라당.전국구) 소위 위원장은 "이번주 내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며 "거의 합의에 가까운 시점에 와 있다" 고 밝혔다.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날 열린 복지위에서 "(합의에) 상당히 접근했다" 고 밝혔었다. 그러나 정작 소위에서 車장관은 "시간을 더 달라" 고 했다.

당초 대책소위는 이날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출토록 주문했었는데 정부측이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원형 위원장도 "어차피 대정부질문 기간(11~14일) 에는 소위원회를 열 수 없다" 며 "주말까지 정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연기요청을 수용했다.

난산(難産) 임을 드러낸 것이다.

풀리지 않고 있는 쟁점은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정부는 될 수 있으면 지난 5일 의사와 약사측이 잠정합의했던 안을 관철하려고 유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에 따르면 약사법 제39조 2호를 삭제해 임의조제를 금지하며,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한 경우 약사는 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신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이거나 카피제품을 오리지널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의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민단체도 이날 소위를 방문, 자신들의 최종안을 내놓았다.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약사법 제39조 2호를 폐지하는 대신 포장단위를 자율화하자는 것. 시민단체는 대체조제의 경우도 의사의 사전동의 아래 하도록 허용하되 대상을 지역의약분업 협의위가 협의 조정한 상용의약품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경우 의사가 상용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약사는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대체조제할 수 있는 반면, 의사가 상용의약품이 아닌 약을 처방할 경우 사전동의 없이 약효 동등성이 확보된 같은 약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갑론을박 속에 정치권의 눈치보기도 계속되고 있다. 이원형 위원장은 "여야 모두 의약분업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의.약계와 합의 없이 약사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 또한 유념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래서 국회 단독의 약사법 개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태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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