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소위, 의·약계 중재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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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 6인 대책소위´는 4일 국회에서 의료계와 약계, 시민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차례로 만나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엇갈려 난항을 겪었다.

6인 소위는 이날 면담에서 약사법 개정의 핵심쟁점인 임의조제와 관련해 약품의 개봉판매는 허용하지 않되 포장 약품에 들어갈 낱알의 개수를 제약회사 자율에 맡겨 생산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소위는 낱알 단위의 포장판매를 실시하기 위해선 제약업체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6개월-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이 기간에는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를 허용하자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이와함께 대체조제 허용범위에 대해 일단 대체조제가 가능한 500-1천개의 약품을 선정한 뒤 의약분업지역협력회의에서 추후 논의를 통해 이 가운데 일부를 대체조제 가능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낱알 포장판매의 경우 약사의 임의조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으며, 대신 최소 포장단위를 30정단위에서 10정단위로 낮출 수는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약계는 약품의 최소 포장판매 단위를 시장원리에 맡겨 완전 자율화하되, 제약업체의 사전 준비를 위해 임의조제를 1년정도 전면 허용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함께 약계는 대체조제와 관련, 2천500개 정도의 약품이 약효동등성 시험에서 같은 효능이 입증된 만큼 이들 약품의 경우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료계는 약효동등성 시험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약품중 30% 정도만 대체조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민.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측 관계자는 "약품의 포장 판매를 원칙으로 허용하되 포장 단위는 시장원리에 맡기자"면서 "주사제도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6인 소위는 이날 면담결과를 토대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잠정안을 만든 뒤 다시 의.약계와 정부, 시민.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만나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신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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