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장등 6명 영장청구 방침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朴允煥) 는 3일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 김재정(金在正) 의사협회장 등 의료계 지도부 6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의사협회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각 지방 의사회를 통해 일선 병.의원에 집단폐업을 강요.지시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金의협회장 등은 폐업은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金의협회장 등 의료계 핵심 지도부에 대해 의사폐업을 주도한 혐의 등을 적용,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한 집단폐업에 대해 엄중히 사법처리하겠다" 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의료계 지도부 1백14명 외에 추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 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환된 인사들은 金의협회장 외에 소동진 부산의사회장.김완섭 대구의사회장.홍승원 대전의사회장.채수만 충북의사회장.위각한 전남의사회장 등 각 지역 의사회장들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소환을 통보받은 의료계 지도부 9명중 소환에 불응한 신상진(申相珍) 의권쟁취투쟁위원장과 김대중 전공의협의회장, 신현우 울산의사회장 등 3명에 대해 이번주 중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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