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약조제 어디가 싼가

중앙일보

입력

병원 내에서 약을 조제하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든 당분간은 환자의 자유다.
의약분업이 지난 1일부터 법적으로 시작됐지만 정부가 7월 한달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국에 필요한 약이 구비돼 있다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병원에서 원외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의료보험에 따른 약값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 약국 제조가 비용이 덜 든다.

◇ 대형 병원〓뇌경색 환자인 金모(56) 씨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30일치 약을 지으면 총 약값 11만2천4백30원의 55%인 6만1천8백36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金씨가 처방전을 받아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30%인 3만3천7백29원을 낸다. 약값만 따지면 원내조제 때보다 2만8천7백29원을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전병률 보험급여과장은 "대형 병원이나 중소 병원에서는 원외처방을 받는 게 유리하며, 특히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자가 많은 약을 타거나 비싼 약을 탈 때는 원외처방이 훨씬 경제적" 이라고 말했다.

◇ 동네 의원〓동네 의원에서는 원내조제와 원외조제가 큰 차이가 없다. 약값의 본인부담률이 전체 약값의 30%로 같기 때문이다. 다만 원내처방료보다 원외처방료가 비싸기 때문에 장기간 약을 지을 경우 원내조제가 유리하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총무위원장은 "장기 질환자의 경우 비용만 따지면 부담이 비슷하지만 병원을 거쳐 처방전에 의해 조제를 받으면 의사의 진료도 받고 약사의 복약지도도 받기 때문에 무형의 이익이 더 크다" 며 처방전 조제를 권했다.

신성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