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병·의원, 계도기간 종전대로 처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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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의 병.의원 대부분은 의약분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1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자 종전의 방식대로 처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분업 파행 운영이 예상된다.

30일 대전지역 종합병원들에 따르면 모든 병원은 계도기간(1개월) 에 의료기관의 조제투약에 대해 법적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 외래약국을 유지해 종전대로 운영키로 했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당초 분업시행과 동시에 외래약국을 폐쇄하기로 한 방침이 바뀌었다"며 "환자들이 원하는 경우 원외처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래약국에서 투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을지의대병원, 선병원 등 대전지역 종합병원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계도기간 중 외래약국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전지역 의원의 의약분업 역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의쟁투 부위원장 양종대(양내과) 원장은 "의협의 지침에 따라 처방전을 내리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며 "약사법 개정 결과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할 것이지만 의약분업 불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일선 보건소도 계도기간 중 병.의원이 사실상 분업을 시행하지 않는터에 이의 실시를 강행하면 `서민들만 불편을 겪는다´는 오해의 소지를 우려, 역시 분업이 파행 운영이 예상되고 있다.(대전=연합뉴스) 김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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