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지도부 핵심주동자만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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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6일 의사들이 집단폐업을 철회하고 진료를 재개한 점을 감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의료계 지도부 114명을 전원소환 조사하되 사법처리는 핵심 지도부에만 국한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폐업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어서 조사후 관련자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폐업을 자진 철회한 만큼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소.고발사건의 통상절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김재정(金在正) 회장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신상진(申相珍) 위원장, 전공의협의회 김대중(金大中) 회장 등 핵심 지도부 20여명에게 금주중에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폐업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고 폐업에 동참한 전국 병.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소환을 중지했으며, 적극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의료사고나 강제퇴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의사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있는 만큼 조사를 벌여 원칙대로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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