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방해 의사, 구속적부심서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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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국환. 李國煥) 는 26일 정상진료중인 병원을 찾아가 폐업동참을 요구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로 구속된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 김광훈(48) 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한 심리를 벌여 김씨를 보증금 1천만원 납입 조건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석방 배경에 대해 "김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당시 업무 방해 과정에서 농성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피해자측에서 선처를 호소하고 의료계의 폐업사태가 종료돼 김씨를 석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대구지검은 김씨와 함께 진료방해에 가담한 혐의로 이날 소환 통보된 손모(45) 씨 등 대구시 의사회 간부 3명이 출두를 불응함에 따라 추가 소환여부에 대해 재검토를 해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도 지난 24일 지역 의사회 간부 및 종합병원급 의사 40여명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출두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날부터 폐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자를 무혐의 처리 등 선처키로 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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