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소식에 약사들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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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후 여야 영수회담에서 7월 중 약사법을 개정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약사회 등 약업계는 25일 "정부가 의료계의 일방적인 주장에 밀렸다" 며 강력히 반발했다.

시민단체 역시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를 용인한 셈" 이라고 정부를 집중 성토하며 소송 등을 통해 의료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약사 반응〓이날 대한약사회에 모여든 4백여명의 약사들은 "정부에 완전히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정치권이 어떻게 이런 밀실 합의를 할 수 있느냐" 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계 집단폐업에 정부가 굴복한 것은 인질범의 요구를 받아준 것과 다름없다" 며 "7월 중 약사법이 개정되면 전국의 약사들은 의약분업에 불참하게 될 것" 이라고 단언했다.

약사회는 24일 전국 시.도 지부장 연석회의를 연데 이어 이날 오후 대의원총회를 통해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 구성 등을 결의했다.

총회 도중 회의장 밖으로 간간이 고성이 흘러나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총회 회의장에 배포한 ´약사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에서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됐지만 의약분업 자체를 무산시키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고 주장했다.

회의 직후 약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사들이 비협조 등으로 의약분업의 파행을 유발하면서 약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경우 이번달 말까지 모종의 결단을 내릴 것" 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약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회사원 김동주(36.서울 노원구 중계동) 씨는 "의사들에 이어 약사들까지 집단휴업 등 극한 투쟁에 나서면 또 국민들만 골탕먹는 것 아니냐" 고 걱정했다.

◇ 시민단체 대응〓정치권 합의소식에 시민단체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실련.참여연대.서울YMCA 등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은 이날 정부와 의료계를 동시에 성토하며 하루종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 ´굴복´ 으로 시민단체의 입장이 무척 난감하게 됐다" 며 "어찌됐든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 폐업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 이라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우선 이번주 초 의협회장 등을 서울지검에 고소키로 했다.

하재식.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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