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협 공정거래법위반여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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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에 들어간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폐업주동 의사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밝히며 의료계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폐업 첫날인 20일 의사협회를 전격방문, 의협을 상대로 공정거래법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날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사파업에 대해 "환자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폐업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계부처에 원칙적 대처를 주문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위원장 직권으로 조사권을 발동한 공정위는 의협의 집단폐업 결정과정과 시행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공정위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조사를 마치고 의협지도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의협에 대한 조사는 지난 5월 의료계 휴진에 대해 조사를 벌여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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