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거제시장 집 침입 괴한···경찰, 과거 원한관계 조폭 추적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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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제시장을 지낸 A씨의 집에 괴한이 침입해 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달아나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진 경남도

경남경찰청. 사진 경남도

5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가스 검침원으로 위장한 남성 B씨가 흉기를 들고 거제 시내의 있는 A씨 집에 침입했다. 당시 집에는 A씨의 부인만 혼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가스검침원으로 위장해 침입 #부인 저항하자 밀쳐 넘어 뜨린 후 도망

B씨는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저항하는 A씨의 부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달아났다. 부인은 손목과 가슴 등에 상처를 입고 거제의 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상태다.

경찰은 B씨가 A씨와 원한 관계에 있는 거제지역 조직 폭력배 출신인 것으로 추정하고 그의 뒤를 쫒고 있다. B씨는 지난 2017년 전 거제시의원으로부터A씨에게 청탁해 “유람선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7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B씨는 유람선 허가 청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A씨가 자신에게 유람선 허가를 대가로 정치공작을 사주했다”며 거짓폭로를 하는 등 A씨를 음해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B씨가 로비가 통하지 않자 당시 거제시장인 A씨를 음해하려고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집에 침입했던 사람이 B씨인 것은 특정했다”며 “현재 B씨의 뒤를 쫓고 있는데 검거하면 출소 뒤 왜 A씨 집에 침입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 전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제=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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