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한 네이버 과징금 등 4000만원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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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지난해 4월 애드포스트 이용자 개인정보유출사고를 냈다. [사진 네이버 애드포스트 캡처]

네이버는 지난해 4월 애드포스트 이용자 개인정보유출사고를 냈다. [사진 네이버 애드포스트 캡처]

네이버가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0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29일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720만원, 과태료 13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4월 네이버가 블로그 광고 서비스(애드포스트) 이용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e메일로 발송하면서 다른 사람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첨부해 보내는 사고를 낸 데 따른 것이다. 네이버가 보낸 원천징수영수증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애드포스트 지급액 등이 포함돼 있었다. 사고 발생 직후 네이버는 방통위 등에 이를 신고했고 발송된 메일 전체를 삭제했다. 유출 규모는 2200여 명이었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23조의2 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법 28조 1항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방통위 조사 과정에서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네이버가 부주의하게 관리한 점도 드러났다. 네이버가 이용자 문의 응대 용도로 만들어 일시적으로 보관한 원천징수영수증 PDF파일에 암호화 적용을 하지 않았거나, 해당 원천징수영수증 비밀번호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사용한 점 등이다.

이날 네이버는 "방통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하고 내린 결정에 대해 사업자로서 존중한다"며 "사고 이후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후 PDF파일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있고, 영수증 비밀번호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사용됐던 부분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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