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복통도 응급실 의보혜택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응급실을 찾는 고열.복통 환자를 응급환자로 지정,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17일 고열.복통환자를 ´응급환자에 준하는 자´ 로 분류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4월1일부터 고열을 동반한 경련증세등 법정 26개 응급증상을 제외한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을 경우 응급실 관리료에 적용되던 의료보험 혜택을 없애 1만5천~3만원의 관리료를 물도록 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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