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배소에 中 언론 “우리 기업도 맞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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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의 둥펑혼다 자동차 생산라인.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우한의 둥펑혼다 자동차 생산라인.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실 대응과 관련해 미국 2개 주와 인도 변호사협회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중국 기업들이 맞소송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24일 “중국을 상대로 한 각국의 코로나19 피해 소송은 중국 정부는 물론 중국 기업의 적법한 이익과 권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중국 기업들도 이런 피해를 볼 경우 각국 정부에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소송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국 사람은 매우 적다”면서 “그러나 해외에 진출한 중국 기업은 불필요한 소송과 반중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들은 외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부실로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에 진출한 많은 중국 기업의 이익이 저조했다면서 올해 1분기 수출은 지난해 동기대비 11.4%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주잉 중국 시난정법대학교 국제법 교수는 글로벌 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 중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부실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은 증거를 모아 미연방 정부나 개별 주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 소송은 미국 법원이나 중국 법원에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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