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대 담배회사에 1천440만불 배상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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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대 담배제조회사들은 암에 걸린 3명의 흡연 환자들에게 이들의 질병과 담배첨가물에 관해 환자자신들과 미국시민들을 속인데 대해 1천44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원고측 변호인이 29일 마이애미 지법 배심원들에게 주장했다.

담배제조업체들에에 대한 최초의 집단소송에서 약 50만 캘리포나아주 흡연자들을 대표하는 3명의 암환자측의 스탠리 로젠블래트 변호인은 6인 배심원단에 "담배회사들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끼친 해악의 결과에 대한 인과응보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 여기에 가격을 매기는 일 자체가 어리석은 일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담배제조회사측의 댄 웹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야기의 절반 밖에 듣지 못했다"고 전제하면서 앞으로 3일 간에 걸쳐 로잰 블래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실감나는 반론을 펼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배심원들이 배상금 지불을 요청하는 원고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담배회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을을 요구하는 본격적인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담배회사들이 3천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게될 지도 모른다고 회사측은 우려하고 있다.

6인 배심원단은 의사들이 2명의 폐포기관지암 환자와 1명의 인후암 환자등 3명의 암환자들의 발병원인이 흡연 때문이라고 진단한 증언에 따라 작년 7월 담배회사들이 유해 첨가물로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생산하기로 불법적인 담합을 했다는 평결을 내렸었다.

이번 집단소송의 피고측은 필립 모리스사, R.J. 레이놀즈사, 브라운 앤드 윌리엄슨사, 로릴라드사, 리게트 그룹 등 5대 담배제조회사와 이들 회사 산하의 담배연구위원화와 담배연구소 등이다. (마이애미 AP= 연합뉴스)

bskim@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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