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징후´ 첫 산재 인정

중앙일보

입력

임신한 근로자의 ´유산 징후´ 가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민주노총은 22일 부산 D병원 신경외과에 근무하던 孫모(32) 간호사가 임신 중 업무량이 많은 중환자실로 옮긴 뒤 유산 초기 증세인 다량 출혈이 나타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직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지방노동청도 지난달 16일 D병원에 대해 "근로자의 배치전환 요구가 없었음에도 임신한 근로자를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부서로 배치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고 판정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전국 대형 병원들이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임신한 근로자에게 격무와 야간근무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면서 "모성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여자와 만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무를 금하고 있으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밤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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