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파탄'만 안된다더니 선관위 부랴부랴 "친일청산·적폐청산도 불허"

중앙일보

입력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을 지역 지지자들이 만든 투표 독려 문구. 선관위는 '민생파탄'이 현정권, '거짓말 OUT'이 민주당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킨다며 해당 피켓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사진 독자]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을 지역 지지자들이 만든 투표 독려 문구. 선관위는 '민생파탄'이 현정권, '거짓말 OUT'이 민주당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킨다며 해당 피켓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사진 독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친일청산’ ‘적폐청산’ 등이 포함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 등의 투표 참여 권유활동은 선거운동 기간에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현수막·피켓 등 시설물을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활동은 법 제90조(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에 따라 순수한 목적의 투표 참여 권유활동에 한해 허용된다”며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 참여 권유활동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이수진 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통합당 후보가 맞붙는 서울 동작을에서 여권 지지자들이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선 것은 허용한 반면, 야권 지지자들이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고 적힌 피켓을 드는 것은 불허해 편파 논란이 일었다.

서울 동작을 지역에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하자'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 독자]

서울 동작을 지역에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하자'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 독자]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된다. 선관위는 11일 해당 규정을 들어 “민생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또 ‘거짓말 OUT’은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 나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거짓말 후보” “거짓말 OUT”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거짓말 OUT’의 경우 동작을에 한해 사용을 불허했다.

반면 선관위는 여권 지지자들의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문구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난달 30일 사용을 허가했다. 100년, 70년이란 기간은 특정 정부나 시기 등을 특정한 것이 아닌 데다, 사회에서 흔히 쓰는 일반적 가치의 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는 편파 논란에 대해 “일선 선관위의 법규 운용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통합당은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마저 여당 선수로 참전하는 상황"이라며 “선관위의 해당 유권해석에 대한 책임자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