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에서 지도·점검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협박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공무집행방해 적용 #유흥주점서 경찰 목 때리고 욕한 혐의 #檢 "코로나 대응 공무원 안전 확보 최선"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1)를 지난 10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인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9시 10분쯤 남원시 한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중이던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경찰관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 점검을 나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는 데 방해가 돼 그랬다"고 말했다. 남원경찰서는 사건 당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지난 7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지형 남원지청장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에서 발생한 범죄로 피고인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를 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