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 개념 해석 두고 논란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내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 `임의조제´의 개념을 둘러싸고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 의대 김용익(金用益) 교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주최한 의약분업세미나에서 `의약분업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13일 김 교수에 따르면 의약분업 후 법적으로 금지된 약사의 임의조제가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은 5가지로 예상된다.

첫째 `처방 없이 전문 및 일반의약품을 써서 조제하는 경우´로 처방전이 없이 조제하는 것에 해당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둘째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만으로 소분(小分)하는 경우´로 일반의약품의 소분판매 금지에 해당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벌칙으로 규정돼 있다.

셋째 `처방된 의약품의 일부를 바꾸는 경우´와 넷째 `처방에 덧붙여 다른 약을 더 권하는 경우´는 각각 처방의 변경으로 해석되고 다섯째 `처방을 임의로 반복조제하는 경우´로 처방이 없는 조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셋째부터 다섯째까지의 벌칙은 첫째 유형과 같다.

김 교수는 ´특히 넷째 유형은 약사가 권유한 것과 환자가 요청한 것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규모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일반의약품 판매시 문진(問診)의 문제´도 임의조제 문제 못지 않게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약사법은 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어 의약품 판매 자체가 임의조제라고 할 수는 없으나 약사가 환자에게 증상을 물으면 이는 문진으로 의료법상의 진료행위에 해당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진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사들의 견해와 ▲판매원으로서 약사가 손님에게 묻고 조언하는 것은 문진이 아니라 상거래의 일반적 관행이라는 약사들의 견해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김교수는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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